조산아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퇴원 후 외래 진료를 다닐 때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정부 정책인데요. 실제로 제도를 이용했을 때 할인 금액은 얼마정도 되는지 후기를 알아보고 기준, 대상,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조산아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지원 대상
조산아는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 저체중아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신생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바로 이런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래진료비 경감 제도예요.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출생 체중 2.5kg 미만 또는 임신 37주 미만 아기 |
| 지원 내용 | 병·의원 외래진료 및 처방약 조제 시, 본인부담금의 5%만 납부 |
| 지원 기간 | 신청일 기준 ~ 출생일로부터 5년간 지원 |
| 신청 대상자 | 미숙아 또는 저체중아의 부모 (건강보험 자격 필요) |
조산아와 저체중아는 작게 태어난 만큼 병원에 가야 할 일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 때 외래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기형 의료비 경감 제도입니다.
그러니 기준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기 및 방법
출생 신고를 마친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출산을 했어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원 받을 수 없으니 출생 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외래진료비 경감 신청 경로
- 방문 신청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1577-1000)
- 대리신청 : 의료기관을 통한 대리 접수 가능
- 우편/ 팩스 신청 : 신청서 다운 후 우편 발송 또는 건강보험 어플로 모바일 팩스 전송
외래진료비 경감 필요 서류
외래진료비 지원 금액 예시
아이가 대학병원 외래 진료를 받거나 동네 소아과를 방문했을 때 진료비와 약값이 발생하죠. 이 금액에서 무려 95%를 국가가 대신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진료비와 약값이 총 10만 원 나왔다면 실제 부담금은 5천 원입니다.
이 제도는 아기가 출생한 후 최대 5년간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절감액은 수 만원에서 수백만 원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실제로 의료비 할인 받은 분들의 후기를 더 알아보세요!
조산아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경감 제도 실제 후기 모음
저도 둘째를 조산하면서 외래진료비 경감을 받았는데요. 저 외에 다른 분들은 얼마 정도의 병원비를 아낄 수 있었는지 모아보았습니다.
1.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아기는 환자부담 총액이 32,850원 나왔습니다. 하지만 비용 경감을 적용받아 최종 납부 금액은 1,600원으로 나왔습니다.
2. 동네 소아과에서는 진료비가 보통 5000~7000원 정도 나오는데요. 외래진료비 경감을 받아 병원비는 9000원, 약제비는 300원으로 할인되었습니다. 23년도에 처음 신청했는데 25년도인 현재까지 할인받고 있습니다.
3. 쌍둥이는 병원비가 2배로 들죠. 하지만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경감 정책 덕분에 소아과에서 진료비 2,000원, 약값 600원으로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지원정책 꼭 받으세요!
조산아 저체중아에게 진료비 할인 혜택도 있지만 또 다른 지원 정책들도 많아요.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로 태어나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의 의료비 지원
➡️미숙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이른둥이를 낳으면 산후도우미 기간이 연장되며 금액도 더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연장 및 급여 지원
기존 90일을 부여하던 출산휴가를 100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도 늘어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우리나라의 출산, 의료 정책은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고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